이미 낸 세금도 5년 안이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지난 신고를 다시 봅니다. 빠뜨린 공제나 감면, 잘못 들어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.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. 될 것 같지 않은 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두 세무사가 같이 봅니다.
이런 분께
- 지난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린 것 같은 분
- 세금을 잘못 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싶은 분
- 양도세·상속세를 내고 나서 사정이 달라진 분
하는 일
신고 내역 검토
지난 5년치 신고에서 빠진 공제·감면을 찾습니다.
환급액 계산
청구 전에 돌려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.
경정청구서 작성·제출
근거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결과까지 확인합니다.
거부 시 불복
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·심판청구로 다툽니다.
이렇게 일합니다
상담한 사람이 신고서도 만듭니다
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. 명함에 적힌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.
두 사람이 나눠 맡습니다
매달의 기장·신고와 비상장주식 평가·세무조사 같은 큰일은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. 각자 잘하는 일을 맡습니다.
보수는 먼저 말씀드립니다
일 시작 전에 뭘 해드리고 얼마인지 문서로 드립니다.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